2009년 보육료 지원신청안내
1. 신청접수 : 아동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
2. 적용시점 : 2009. 7. 1일부터
3. 집중신청기간 : 2009. 5. 8(금)까지
※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보육료 지원신청 가능
4. 신청대상자 :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
○ 법정저소득층중 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(소득 및 재산조회 불필요)
○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(소득 및 재산조회 불필요)
○ 기본보육료 지원아동(소득 및 재산조회 불필요)
※ 기본보육료란 민간(가정)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~2세 아동(2006. 1. 1이후 출생)에게 부모의
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보육료임. (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미지원)
○ 차등보육료(두자녀이상 보육료 포함), 만5세아무상보육료 지원아동
5. 제출서류
○ 보육료(양육수당) 지원신청서 1부.
○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.
※ 소득 및 재산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
○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.(보육료 환급금 입금계좌용)
○ 소득관련 :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, 소득확인서, 고용‧임금확인서 등
○ 재산관련 : 전월세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표시), 무료임대확인서,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계약서,
사업자등록증, 사업장계약서 등
* 금융조회로 부채금액 확인되므로 부채서류 미제출
○ 신청자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 등)
○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(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대상자에 한함)
○ 보육시설‧유치원 입소(재원) 확인서(두자녀이상보육료 지원신청자에 한함)
※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는 가구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7. 가구원범위 :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
8. 지원받던 가구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전입지 동주민센터에 보육료 지원신청서 제출
- 미제출‧제출 지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.
♠ i-사랑카드
○ i-사랑카드란 :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할 때,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를 통해 시설에 지원하므로 부모는 부모부담금을 더하여 전체 보육비용을 i-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방식
○ 시 행 일 : 2009. 9. 1일
○ 카드신청 대상자 :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가구
- 기초수급자, 한부모가정 등 기존 1층 지원대상도 필히 신청(복지시설아동 포함)
- 차등보육료, 만5세아 보육료, 장애아보육료 지원 대상자
- 민간‧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~2세(2006. 1. 1 이후 출생) 아동(기본보육료 대상자)
○ 신청권자 : 보육료 비용지원 신청인과 카드 발급신청자가 동일해야 함.
♠ 금융재산
ㅇ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
- 금융재산(『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』제2조제2호)
① 요구불예금(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 등) : 6개월 이내 평균 잔액
② 저축성 예금(정기예금, 정기적금, 정기저축 등) : 잔액 또는 총 불입액
③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 : 최종시세가액
④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인수권증서 : 액면가액
⑤ 연금저축
․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잔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
․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
- 각종 보험상품(「보험업법」제4조제1항)
① 보험증권 : 해약시 환급금
․ 저축성보험, 보장성보험 등 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약 시 환급금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
․ 계약자와 수익자(피보험자)가 다른 경우 계약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
② 연금보험
․ 연금지급 개시전에는 해약환급금(연금보험)을 금융재산으로 산정
․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
* 분기나 연 1회 수령자는 월로 환산(연간총액/12)하여 월 연금 수령액을 제공
- 금융부채(신용정보) : 금융기관 대출금
※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대출 : 한도대출(일명 ‘마이너스 대출’),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
※ ‘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’ 작성방법 ○ ‘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’ 1장에 영유아, 신청자 및 가구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반드시 각자 자필로 서명토록 함 * 영유아는 부모 중 일방이 대리 서명 가능 ○ 서명이 곤란한 경우 무인(지장)이나 인감 날인 가능 - 인감은 동 주민센터에 등록한 인감을 말하며, 인감 날인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가급적 본인이 자필로 서명 -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 ○ 신청자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기를 희망하는지 여부 표시 -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를 제공한 사실만을 통보하는 것으로 금융재산 보유 노출가능성 있으며, 금융기관에 건당 일반우편 비용(350원)을 지급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면 미통보 표시 |
♠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액
(단위:만원)
가구원수 |
3인까지 |
4인 |
5인 |
6인 | ||
소 득 인정액 |
차등보육료 |
소득하위50% 이하 |
224 |
258 |
289 |
316 |
소득하위 60%이하 |
294 |
339 |
380 |
415 | ||
소득하위 70%이하 |
378 |
436 |
488 |
534 | ||
소득하위 70%초과 |
기본보육료 지원아동 | |||||
만5세아 무상보육료 (소득하위70%이하) |
378 |
436 |
488 |
534 | ||
두자녀이상 보육료 (소득하위70%이하 |
378 |
436 |
488 |
534 |
※ 7인이상 가구 :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
♠ 보육료 지원금액
ㅇ 차등보육료
(단위:원)
지원대상 |
지원비율 |
연 령 |
정부지원시설 |
정부 미지원시설 |
소득하위50% 이하 |
100% |
만0세 |
383,000 |
733,000 |
만1세 |
337,000 |
506,000 | ||
만2세 |
278,000 |
390,000 | ||
만3세 |
191,000 |
191,000 | ||
만4세 |
172,000 |
172,000 | ||
소득하위 60%이하 |
60% |
만0세 |
229,800 |
579,800 |
만1세 |
202,200 |
371,200 | ||
만2세 |
166,800 |
278,800 | ||
만3세 |
114,,600 |
114,600 | ||
만4세 |
103,200 |
103,200 | ||
소득하위 70%이하 |
30% |
만0세 |
114,900 |
464,900 |
만1세 |
101,100 |
270,100 | ||
만2세 |
83,400 |
195,400 | ||
만3세 |
57,300 |
57,300 | ||
만4세 |
51,600 |
51,600 | ||
소득하위 70% 초과 (기본보육료) |
연령별 정액 |
만0세 |
정부지원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본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음. |
350,000 |
만1세 |
169,000 | |||
만2세 |
112,000 |
※ 아동의 연령 기준일은 1월1일 입니다.
ㅇ 두자녀이상보육료
- 소득하위 60%이하 : 연령별 보육료의 40%
- 소득하위 70%이하 : 연령별 보육료의 50%
[별지 제17호의 3서식] |
(앞쪽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금융정보 등(금융‧신용‧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. 보육료(양육수당) 비용 지원신청자 인적사항
2.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(보육료(양육수당) 지원신청자와 그 가구원)
* 보육료(양육수당) 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보육료(양육수당) 지원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*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.(만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)
3.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,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: 뒤쪽 참조 4. 정보제공 목적 : 「영유아보육법」제34조제1항,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보육료(양육수당) 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5. 동의서의 유효기간 : 지원신청일부터 6개월
2009년 월 일
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
※ 유의사항 : 동의자의 자필서명(인감 포함)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(단,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서명(인감 포함)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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