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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2009년 보육료 지원신청안내 공고

해적잠수함 2009. 4. 27. 23:13

2009년 보육료 지원신청안내


1. 신청접수 : 아동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

2. 적용시점 : 2009. 7. 1일부터

3. 집중신청기간 : 2009. 5. 8(금)까지

   ※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보육료 지원신청 가능

4. 신청대상자 :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

  ○ 법정저소득층중 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(소득 및 재산조회 불필요)

  ○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(소득 및 재산조회 불필요)

  ○ 기본보육료 지원아동(소득 및 재산조회 불필요)

    ※ 기본보육료란 민간(가정)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~2세 아동(2006. 1. 1이후 출생)에게 부모의

       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보육료임. (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미지원)

  ○ 차등보육료(두자녀이상 보육료 포함), 만5세아무상보육료 지원아동

5. 제출서류

  ○ 보육료(양육수당) 지원신청서 1부.

  ○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.

    ※ 소득 및 재산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

  ○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.(보육료 환급금 입금계좌용)

  ○ 소득관련 :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, 소득확인서, 고용‧임금확인서 등

  ○ 재산관련 : 전월세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표시), 무료임대확인서,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계약서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사업자등록증, 사업장계약서 등

     * 금융조회로 부채금액 확인되므로 부채서류 미제출

  ○ 신청자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 등)

  ○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(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대상자에 한함)

  ○ 보육시설‧유치원 입소(재원) 확인서(두자녀이상보육료 지원신청자에 한함)

  ※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는 가구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7. 가구원범위 :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

8. 지원받던 가구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전입지 동주민센터에 보육료 지원신청서 제출

   - 미제출‧제출 지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.


i-사랑카드

  ○ i-사랑카드란 :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할 때,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를 통해 시설에 지원하므로 부모는 부모부담금을 더하여 전체 보육비용을 i-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방식

  ○ 시 행 일 : 2009. 9. 1일

  ○ 카드신청 대상자 :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가구

     - 기초수급자, 한부모가정 등 기존 1층 지원대상도 필히 신청(복지시설아동 포함)

     - 차등보육료, 만5세아 보육료, 장애아보육료 지원 대상자

     - 민간‧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세~2세(2006. 1. 1 이후 출생) 아동(기본보육료 대상자)

  ○ 신청권자 : 보육료 비용지원 신청인과 카드 발급신청자가 동일해야 함.

금융재산


 ㅇ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

   - 금융재산(『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』제2조제2호)

    ① 요구불예금(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 등) : 6개월 이내 평균 잔액

    ② 저축성 예금(정기예금, 정기적금, 정기저축 등)  : 잔액 또는 총 불입액

    ③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 : 최종시세가액

    ④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인수권증서 : 액면가액

    ⑤ 연금저축

       ․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잔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

       ․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


  - 각종 보험상품(「보험업법」제4조제1항)

    ① 보험증권 : 해약시 환급금

       ․ 저축성보험, 보장성보험 등 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약 시 환급금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

       ․ 계약자와 수익자(피보험자)가 다른 경우 계약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

    ② 연금보험

       ․ 연금지급 개시전에는 해약환급금(연금보험)을 금융재산으로 산정

       ․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

         * 분기나 연 1회 수령자는 월로 환산(연간총액/12)하여 월 연금 수령액을 제공


  - 금융부채(신용정보) : 금융기관 대출금

   ※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대출 : 한도대출(일명 ‘마이너스 대출’),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


※ ‘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’ 작성방법

  ○ ‘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’ 1장에 영유아, 신청자 및 가구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

     반드시 각자 자필로 서명토록 함

     * 영유아는 부모 중 일방이 대리 서명 가능

  ○ 서명이 곤란한 경우 무인(지장)이나 인감 날인 가능

     - 인감은 동 주민센터에 등록한 인감을 말하며, 인감 날인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

       가급적 본인이 자필로 서명

     -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6호

  ○ 신청자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기를 희망하는지 여부 표시

     -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를 제공한 사실만을 통보하는 것으로 금융재산 보유 노출가능성

       있으며, 금융기관에 건당 일반우편 비용(350원)을 지급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

       가능하면 미통보 표시





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액

(단위:만원)

가구원수

3인까지

4인

5인

6인

소  득

인정액

차등보육료

소득하위50% 이하

224

258

289

316

소득하위 60%이하

294

339

380

415

소득하위 70%이하

378

436

488

534

소득하위 70%초과

기본보육료 지원아동

만5세아 무상보육료

(소득하위70%이하)

378

436

488

534

두자녀이상 보육료

(소득하위70%이하

378

436

488

534

      ※ 7인이상 가구 :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


보육료 지원금액

   ㅇ 차등보육료

(단위:원)

지원대상

지원비율

연 령

정부지원시설

정부 미지원시설

 소득하위50% 이하

100%

만0세

383,000

733,000

만1세

337,000

506,000

만2세

278,000

390,000

만3세

191,000

191,000

만4세

172,000

172,000

 소득하위 60%이하

60%

만0세

229,800

579,800

만1세

202,200

371,200

만2세

166,800

278,800

만3세

114,,600

114,600

만4세

103,200

103,200

 소득하위 70%이하

30%

만0세

114,900

464,900

만1세

101,100

270,100

만2세

83,400

195,400

만3세

57,300

57,300

만4세

51,600

51,600

소득하위 70% 초과

(기본보육료)

연령별

정액

만0세

정부지원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본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음.

350,000

만1세

169,000

만2세

112,000

       ※ 아동의 연령 기준일은 1월1일 입니다.


   ㅇ 두자녀이상보육료

         - 소득하위 60%이하 : 연령별 보육료의 40%

         - 소득하위 70%이하 : 연령별 보육료의 50%



[별지 제17호의 3서식]

(앞쪽)

금융정보 등(금융‧신용‧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

1. 보육료(양육수당) 비용 지원신청자 인적사항

관계

성  명

주민등록번호

(외국인등록번호)

주    소

  

-

2.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(보육료(양육수당) 지원신청자와 그 가구원)

관계

동의자 

성명

주민등록번호

(외국인등록번호)

금융정보등의

제공을 동의함*

(서명 또는 인)

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  통보하지 아니함**

(서명 또는 인)

-

-

-

-

-

-

* 보육료(양육수당) 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보육료(양육수당) 지원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*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데에 동의합니다.(만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)

3.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,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: 뒤쪽 참조

4. 정보제공 목적 : 「영유아보육법」제34조제1항,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보육료(양육수당) 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

5. 동의서의 유효기간 : 지원신청일부터 6개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9년     월      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

  ※ 유의사항 : 동의자의 자필서명(인감 포함)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(단, 동의자가 미성년자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서명(인감 포함)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)

출처 : 그랜드카니발최강동호회
글쓴이 : 김영암[서대문]승환이승재아빠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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